충남 홍성군홍북면과 예산군 일원이 충남도청소재지로 확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을 막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홍성군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오히려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지난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지로 확정됨에 따라 군내 투기과열이 우려되었고, 이에 지난 2005년 7월 2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과도한 규제로 토지매매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거래당사자.매수인 가 없어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지가상승률은 2005년 이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지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 실수요자들의 거래 및 개인사정으로 매도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당초 지정 목적보다 군민이 겪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홍성군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기부 거래가격 기재 등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규제조치가 마련돼 있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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