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은 지난 18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그 사실을 본인한테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을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자기 정보의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 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고, 전입세대 열람 신청의 경우도 건물주 본인.임차인.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지역언론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안내게시판, 각종 회의시 홍보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개정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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