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농지 구입 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2008년도 처분의무로 확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12일(6일간)까지 영농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농작물을 재배한 것이 확인 되면 3년간 유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대상농지는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거를 농지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인을 받은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08년 4월 처분의무가 통지됐다.
이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의무기간(1년)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을 기한으로 처분명령이 통보되며,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농작물 경작으로 확인된 농지의 소유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성실하게 영농에 이용하면 처분의무를 철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하며,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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