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경력이 없는 1종 대형면허 구직자를 모집알선료 명목으로 최고 200만원을 받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버스회사에 취업시킨 D업체 대표 박OO(49세,남) 등 5개 알선업체 18명, 알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S버스회사 직원 류00(47세,남), 이들에게 인감을 위조해 준 도장업체 H기획 대표 이00(43세,남), 허위경력으로 취업한 버스기사 40명 등 총60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를 평균 6시간 정도 불법 연수를 시키고 마치 수년간 운전을 한 것처럼 가짜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버스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버스회사 담당자는 알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운전경력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채용하였다고한다.
알선브로커들은 영업담당 직원(일명 매니저)을 고용하여 인터넷 또는 교차로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대형면허 초보자도 100% 버스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 연수 후 취업”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버스기사 구직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거나 무등록 교육 강사에게 위탁하여 하루 1시간씩 6일 가량 불법으로 운전 교육을 하고, 정상적인 인감증명서를 소유자 몰래 사본해 두었다가 도장업체를 통해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증명서 양식에 의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조 인감도장을 찍어 가짜 경력증명서를 완성하여 취업의뢰자들에게 제공, 버스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취업을 알선 했다고한다.
또한, 도장업체는 브로커들이 가짜 경력증명서 제작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상적인가격의 10배를 받고 인감도장을 위조하였고, 버스회사 관계자는 브로커로부터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약 9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약 150여명의 기사를 5개 버스회사에 취업시키면서 약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버스기사 알선 브로커 및 취업기사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