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특수부(송삼현부장검사)는 00건설사로부터 20여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잡고
경기도 오산시장(이기하,45세) 집무실을 29일 전격압수수색하는한편,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시장자택과,비서실. 오산시청 건축과,도시과로 보내 관련자료들을 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이시장이 오산시 양산동 공장부지를 아파트사업지구로 지정해 주는댓가로 시행업체인
00사로부터 20억원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시장은 어떠한금품도 수수한적이없으며 모든 사실은 검찰에서 출두하여 말하겠다고 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시장은 금일 8시30분 정상적인 출근과함께 9시부터는 정상적인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오후 1시30분까지 이시장에게 출두할것을 통보했다.
이에앞서 지난 9월2일에는 분양가로비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시장의 매형을
항소심재판부가 1심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드려 실형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한바 있다.
이시장은 민선4기 제9대시장으로 오산시 원동에서 출생했으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신00씨와
슬하에 2남1녀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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