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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부적정 처리하면 보조금 끊는다
  • 정종덕
  • 등록 2012-02-14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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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분뇨를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다 적발된 축산농가는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던 국 도비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도와 시군 환경부 농식품부는 오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매일 36명을 투입해 팔당 상수원 주변 10km 이내 120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숙이 안된 가축분뇨를 축사주변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거나 하천에 투기하는 행위 그간 해양 배출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실태 등 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되면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특히 도에 따르면 도뿐 아니라 환경부 농식품부 등도 축산분뇨의 해양 투기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 만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축산농가에는 각종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20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앙부처 합동점검으로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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