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황하준)는 올 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중개사무소 667여개 중 220개를 대상으로 명예지도점검위원과 민·관 합동 점검 등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 점검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오던 부동산거래질서 선진화시책의 성공적 정착을 확인 점검하고 봄 이사철을 대비 중개업계의 성실한 중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발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확인증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모두 124건을 적발해 자격증을 대여한 2건은 자격취소하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4건은 등록취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불이행 등 27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보증서 사본 미교부 휴·폐업 미신고 3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시책추진 사항 중 대표확인증 외관개선 등 미시행 58건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상록구는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정송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은 중개사무소의 출입구 측면에 부착된 대표확인증은 구청장이 인증하여 양방향에서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부착된 대표자의 사진을 꼭 확인하여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손해배상 등을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에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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