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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살리기 45-2공구 악재에 시달리는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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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6-18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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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일단락, 사석(돌) 불법 납품 논란

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금호강'을 활용해 '금호강프로젝트 사업'인 '도시 어메니티'를 만드는 사업이 지난 2010년 12월 13일 발촉했다.
 
금호강프로젝트는 버려진 강 '금호강'을 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 관광, 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친환경 고품격 지역으로 만들어 강의 실제 주인인 대구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인 대구 금호강 45-2공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6개월이 걸린 끝에 해결됐다.
 
지난 6월 5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건설기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의 밀린 임금 3억2000여만원이 각자 계좌로 입금됐다.
 
그러나, 비노조원의 임금까지 포함하면 체불액은 총 5억3000여만원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0여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관급공사인 4대강사업 구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까닭은 원청 및 하청 업체간 공사대금 압류 및 고소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총 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금호강 45-2공구 사업을 위탁받은 대구시는 지난 2010년 7월 해당구간 공사를 B건설과 H건설에 발주했다. B건설은 다시 S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S사는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건설장비 사용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S사가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경북 안동의 하천개수공사 중 발생한 채무관계 때문에 준공금 5억여 원을 가압류 당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대구시 건설본부가 지난해 12월~1월분 공사대금 5억여 원을 직접 지급했지만 가압류 등으로 자금난을 겪은 S사가 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시 건설본부가 입주한 중구청 로비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대구시는 이미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며 법원 공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러던 중 6월 1일 권정락 건설본부장 및 담당 공무원, B사 임원, 노조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노사는 ‘임금을 받은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6월 4일 오전 10시께 체불임금 3억2000여만원을 노조원 100여명의 개인통장에 입금해 그동안의 임금체불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호강 45-2공구의 민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6월 18일, 대구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송00씨는 "대구 금호강 45-2공구"의 사석(돌) 불법 납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대구시 건설본부는 묵묵부답" 이라며 "정보를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45-2공구의 입찰 및 대금을 담당한 대구시 건설본부 경리과의 주무관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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