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6일 독학사 취득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사직을 원천 봉쇄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제19조 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독학사의 경우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육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는 차별"이라며 임모(32.여)씨가 지난해7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행 규정은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여하는 이수학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독학사는 해당 학문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평생교육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독학사를 일반학사와 동등하게평가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답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독학사 제도가 일반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강해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해 국가가 독학사 합격자에게 학위를수여,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독학사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상위법률에 배치될 뿐 아니라 독학사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