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배출량 늘어나 과금 빠르면 올 8월 시행키로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바닷물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서울시내 2981개 업소가 앞으로 바닷물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횟집이나 수산시장, 수족관 등에서 어·패류 등과 함께 실려 왔다가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는 바닷물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시는 그러나 횟집이나 대형 수산시장에서 하수도로 배출하는 바닷물 양이 관리해야 할 만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요금부과는 업주가 신고하는 양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나 턱없이 적은 양을 신고할 경우 실사를 거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조만간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바닷물의 하수도 요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용으로 분류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월 30㎥ 이하는 1㎥당 120원, 30∼50㎥는 280원씩의 하수도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지하철이나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해 하수도로 내보내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배출량에 따라 하수도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자운영 등을 감안해 2006년까지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바닷물 배출업소와 공사장 지하수 등에 하수도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122억원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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