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 넘는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22%(주민세 포함)에서 33%로 대폭 인상돼 당첨자들의 수익이 줄어든다.
지난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 소득에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율이 상향조정됐으며 3일 추첨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판매액의 23.25%가 배분돼 수 십억원대에 달하는 로또 1등 당첨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27일 실시된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1등 4명이 각각 37억7,000만원을 당첨금으로 받아 8억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이 33%로 오른 올해부터는 동일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11억8,000만원이다.
이 같은 세율조정은 당첨금이 수십억이 넘는 로또 등 복권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하지 않고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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