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리산 권역 산청군과 함양군에 이어 구례군과 남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재추진한다.
산청군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시간당 최대 72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상부정류장에 이들이 휴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공간이 없다는 환경부의 부결 이유에 따라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중산관광지에서 제석봉까지 5.2㎞ 구간에 8인승 곤돌라 60대를 초속 5m 속도로 편도 18분간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연간 75만여명이 찾아 100억원 이상의 직접 수입을 올릴 것으로 산청군은 예상하고 있다.
함양군도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구간을 일부 변경, 환경부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백무동에서 장터목 대피소 아래 망바위까지 3.4㎞ 구간에 50인승 케이블카 2대를 왕복운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수십 대의 케이블카를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 운행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라고 함양군은 설명했다.
또 전남 구례군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노선을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춘 뒤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남원시는 남원시의회에 부결 사실을 보고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키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낙후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며 “환경부가 시범시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한두 곳을 지정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