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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시정 불응 사례 26건 관보 공표
  • 최문한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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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수용율 89%%, 한국토지공사 67%% 최하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지난 94년 위원회 창설이후 최근까지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안 중 해당기관에서 그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26건을 선정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2월19일자 관보에 공표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3,977건의 89.2%인 3,549건의 고충민원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와 같은 수용률은 2001년 86.9%, 2002년 87.3%보다 매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법령 해석상 차이 또는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315건(7.9%)에 대해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113건(2.9%)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불수용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수용률은 89.2%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0.2%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89.4%, 정부투자기관이 85.6%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동안 위원회가 시정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꾸준히 이행독려를 실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공공토목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수용률이 86.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국방부(88.9%), 국세청(94.6%)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부천, 안성, 하남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60%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서울 동대문구청(66.7%), 서울 서대문구청 (68.4%), 전라남도(70%) 서울 도봉구청(73.3%)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한국고속철도공단만이 유일하게 100% 수용률을 보인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67.7%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어 근로복지공단(78%), 농업기반공사(84%), 한국도로공사(88.1%), 한국 수자원공사(91.2%) 등의 낮은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보에 공표한 26건의 불수용 사례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해당 처분청에서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고충민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 이원형위원장은 앞으로도 기관장의 관심부족이나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이며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등으로 외면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라면서, 법률 및 행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여 판단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존중해주는 옴부즈만 문화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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