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한 미.EU FTA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축산물이 증가됨에 따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관내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하여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물 취급업소(195개소)중 유통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과 학교급식납품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집중점검하며 남원시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표시 기준준수 여부. 거래명세서 및 원산지표시 일치여부. 국내산. 수입산 혼합포장(섞어팔기)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원산지의 허위표시 의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식육일부를 수거하여 DNA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관련사항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과태료) 및 6개월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축산과장(서동우)은 원산지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표시사항이 의심 스러운 축산물이 있을 때는 즉시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전 시민이 감시원이 되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담당 : 축산과 국경훈(62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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