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철도시설공단의 설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4일 건교부,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철도구조개혁 3법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철도청의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합, 내년 1월 철도시설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건설교통위에 계류중인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일정상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철도공사법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철도공사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철도청의 건설부문 자산(11조원)을 시설공단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시설공단으로 전직하는 철도청 직원들의 신분도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의 공사 전환을 전제로 설립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건교부와 철도청은 시설공단의 출범을 채 1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시설공단의 조직, 인원 규모는 물론 시설공단 본청사 입주, 철도자산 이관 문제 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 1월 시설공단 출범과 함께 일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철도청 직원(900명 가량)들을 시설공단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부문 자산의 이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의 본청사 입주 문제와 파견 직원들의 공무원 연금 처리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철도청 관계자는 "일단 파견 형태로 인력만 시설공단으로 보내 발족시킬 예정이나 시일이 촉박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철도공사법 통과 일정에 따라 파견 직원들의 신분과 연금 문제, 자산이관 문제 등을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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