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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땅 분쟁 해소!
  • 김진규
  • 등록 2012-08-2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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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부터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우리시 약 17%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안동시의 경우 현재 2만9천 필에 달한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을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사업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7%)은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하게 된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38만 필)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약 250억원으로 추정 원년에는 현황조사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동시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구성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셋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1,500필지 9억원의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그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인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향후 사업발전 계획으로 지목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안동시 지적담당 서정조 054-84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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