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승남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금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2.9말 현재까지 NH농협은행은 총 174건에 3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이 83.2%에 달하는 316억에 이른다.
조합의 경우에는 총 12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회수 되지 못한 금액도 176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의 유형을 보면,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 건이 농협은행은 65.5%, 조합은 41.3%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에 횡령 및 유용으로 피해를 본 금액의 79.5%(119억원)가 회수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 구포지점의 경우에는 타점권 계수조작을 통한 허위입금 횡령으로 약 79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6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조합의 경우에도 횡령 및 유용이 09년 15건, 10년 11건, 11년 10건), 12.9월말 14건 등으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건 당 금액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은행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실명제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18.6%(55건/295건)에 달한다. 중앙회의 경우에도 해외금리선물 투자로 입은 손실을 축소시키기 위해 조작을 통해 계속 거래함으로써 추가 손실이 196억이나 발생하였다.
김의원은 “금융업의 기본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부 직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일반국민과 농어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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