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서식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서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머리말(속칭 "잘피") 서식지가 보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보호대상 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내년에 사업비 36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110)을 투입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시설,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해안에 거머리말이 분포하는 곳이며 일부는 철새도래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과 연계하여 보호시설외에 조류관찰시설도 함께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준공한다.
앞으로 거머리말이 서식지로 알려진 제주시 하도리, 추자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 후 보호시설 등 설치를 추진한다.
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속에서 지속적인 보호의식을 증진시켜 해양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산 도모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064-710-3221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