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와 유족 866명에게 72억 4,600만 원(지자체 분담액 10% 제외, 포함 시 80억 4,900만 원)의 구제급여
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억 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
여 예산 72억 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해당자에
게 지급하는 것.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억 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 7천만 원(79.6%)을 지급
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 2,200만 원(12.7%)과 5억 5,400만 원(7.7%)을 지급
했다.
□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
해인정을 받았다.
○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
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
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
(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실시중인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
○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구제서비스 :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안내, 의료기록 확보, 신청서 작성 지원 등 피해자
발굴에서 구제급여 지급까지 서비스 제공
□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11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을 전
국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