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 대표 P씨에게 접근하여2012.4.3∼2012.7.20간 7,130만원을 빌려준 후 1억6,500만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징수하고 추가로 2,400만원을 요구 (매일 0.9%, 연 328%)하는 등
2012.2.29∼2012.11.27간 도합 17회에 걸쳐 총 3억 4,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로 5억 8,500만원을 징수하고, 추가로 1억 9,4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연 292∼365%의 고리이자를 징수한 불법대부업체 대표 한 某(34세, 남)씨 등 8개 업체 대표 등 17명을 검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경기 광명시 등 자신들의 주거지에 대부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서울과 인천 등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발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송금 받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함께 적발된 나머지 7개 업체 대표 등도 전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망한 가족 명의 등 대포 통장과 고소인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주도면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본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기일이 되면 피의자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해 대출해 준 점을 중시하고, 피의자들 간에 상호 공모여부와 다른 건설업체들도 이들 불법대부업체들로 부터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