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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급조정 학생 정시 원서접수 28일까지 연장
  • 서민철
  • 등록 2007-12-26 0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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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물리Ⅱ 11번 문항 복수정답 인정 관련 후속조치
수능 물리Ⅱ 11번 문항의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 등급 조정 학생의 성적은 25일이나 26일 오전 일찍 통보되고, 이들에 한해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28일까지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오후 2008 대입수능 물리2, 11번 문항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우선 올해 이미 합격자가 발표된 수시 모집에서 대학에서 설정한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돼 불합격된 학생 가운데 새로 조정된 등급에 의해 합격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모집 정원에 관계 없이 전원 합격처리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평가원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Ⅱ, 11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현재 대학 입학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혼선이 야기된 데에 대해서 대학입학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로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 깊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새로 조정되어 통보되는 수학능력시험 등급이 25일 또는 26일 일찍 수험생들에게 전달된다”며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거나 25~26일 마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복수정답 인정으로 수능등급이 조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도록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수능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경우 정시 모집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후 수시 2학기 합격이 결정되면 그 때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취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형 일정이 다소 조정됨에 따라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비상지원팀을 구성해 등급이 조정된 학생의 대입지원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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