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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 서민철
  • 등록 2008-03-19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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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 제대로 명시 안해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 임금을 체불하거나(93건, 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35건, 4.0%) 상당수 있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개소(85.3%)에서 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를 업종별 사업주단체나 기업체에 배포하는 등,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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