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 추천 과정에서 학력 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판사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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