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렵고 불쾌했으나 대안없었다"..징역3년 구형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G 강유식 부회장은 지난 27일 "최돈웅 의원에게서 100억원대 자금요청을 받고 두렵고 불쾌했지만 `이회창 필승론′이 퍼져있던 당시 분위기상 그룹 불이익을 피하려고 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 첫 공판에서 "요청은 최 의원에게서 받았지만 최 의원의 겉모습을 보면 신뢰가 안가고 말하는 데 조심성이 없는 등 배달사고를 낼 것 같아 전달 채널로 서정우 변호사를 추천받았다"고 말했다.
액수를 150억원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 강 부회장은 "98∼2001년 합법적 공식 정치자금은 민주당 146억원, 한나라당 26억원으로 120억원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영리하게 매년 정치자금 한도액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게을러서 이렇게 양당 정치자금 규모가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대주주 일가 특수 관계인들이 갹출해 조성한 것이며 비자금은 아니다"라며 "주주들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관리한 자금이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주주들도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한국의 정치적 관행 속의 경영인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첩보영화 를 방불케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자금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02년 12월 최돈웅 의원에게서 자금 요청을 받은 사실과 150억원이 들어있는 탑차 열쇠를 서정우 변호사에게 넘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강 부회장은 "과거 반도체를 잃는 횡포를 당했어도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잠재적 불이익을 뿌리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며 "한번의 실수이지만 응분의 처분을 받고 앞으로는 경영인의 정도를 걷겠다"고 최후진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