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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미만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 민동운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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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 완화
앞으로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4층이하 건물이 70% 이상인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때까지 필요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이 그만큼 쉬워진다.
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보다 우뚝 솟은 ‘나 홀로 아파트’건립을 막기위해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나이에따른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나홀로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지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시는 다음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예상했다.
시는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을 현행15∼20%에서 10∼15%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행 면적이 2만5천㎡ 이상인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중복해서 받아야했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신 교통처리계획이나 교통성검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한 번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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