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공판…"아버지 추징금 문제로 자금 차명관리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한 채 7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는 지난 17일 “167억원어치 채권은 시가로 따지면 120억원 가량이며, 이 돈은 87년 결혼축의금으로받은 돈을 외할아버지가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첫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조세포탈 부분은 증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채업자들은 18억원어치 채권을 아무리 사고팔아도 70억 이상으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추궁하자 재용씨는 “14년 가까운 시간이라 충분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이 또 “계좌추적 결과 73억원은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인들의 계좌와 이어져있었고 전씨는 장인인 이규동씨에게 수십억원씩 수차례 줬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돈은 전씨가 부정축재한 은닉 비자금으로 보인다”고 추궁했지만 “축의금 관리를 외할아버지에게 부탁했다 돌려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수십억대 축의금을 아버지 모르게 받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외할아버지가 결혼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하셨고 어머니와 상의해서 주신 거라서 아버지께는말씀드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재용씨는 이 돈을 가·차명 계좌로 관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의 추징금 문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 재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재용씨는 “지난해 10월 말 애틀랜타에 있을 때 검찰 소환장을 받았지만 뉴스와신문들이 내가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렸고 탤런트 P양에게 수십억원을 줬다는 사실무근의 기사를 연일 보도해 두려운 마음과 걱정 때문에 귀국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두환씨 비자금 수사 직후 전씨 자금 관리인이던 사채업자 장모, 김모씨가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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