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은 29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기관지병 등 피해를 본 주민 7명에게 국가. 도쿄도청, 수도고속도로공단이 7천9백20만엔(약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대기오염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지법은 이날 도쿄도 주민 99명이 국가. 도쿄도, 고속도로 공단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22억엔의 손해배상과 오염물질 배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99명 전부는 아니지만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거주. 근무하는 7명에 대해선 질병과 배기가스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일부 원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지 천식을 발병시켰다"다며 국가, 도쿄도, 도로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도로는 공공성이 높은데도 공공기관이 경제활동을 위해 일부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건강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92명에 대해선 "도로에서 50m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이 급감했다"며 "배기가스가 지역 전체에 질병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초점인 디젤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20% 많지만 그 정도로 디젤엔진 제조를 자제할 의무는 없으며, 배기가스 배출 주체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라며 인정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정지 요구도 기각했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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