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는 12일까지 토지보상금을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에 대해 실사를 시행,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키로했다.
월성원전은 원전 주변 봉길리 주민 20여명이 5일 한국수력원자력㈜본사를 방문해 정동락 사장과 면담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월성원전은 12일까지 토지보상금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주민 30여명을 전 건설지원과장 김모(50)씨의 횡령 유형별로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를 가릴 방침이다.
원전과 주민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상금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대조해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상금 산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보상금 지금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자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상금 지급내역과 총 피해금액을 확인하고월성원전 해당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건인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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