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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7%% "행동강령 하위직에만 강요"
  • 이현식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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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부패신고해도 처리 잘 안될것”
공무원의 청렴 유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공무원들의 37% 정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지난해 10∼11월 7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자치단체, 6개 기초자치단체, 4개 기타 정부기관의 공무원 97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들은 ‘현 공무원 행동강령이 고·하위직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7.4%가 ‘하위직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고 29.6%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27.0%에 달했으나 ‘고위직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패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9.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법적 강제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거나 ‘공직사회에 기존 관행이 뿌리 깊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자도 33.8%나 됐다.
행동강령 책임관이 내부 직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67.4%나 됐지만 ‘책임관에게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더불어 부패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에는 ‘그렇다’는 의견이 50.0%로 다소 떨어졌다.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접대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50.9%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높다’는 의견은 6.8%였으나 ‘낮다’는 의견도 41.6%에 달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책임관의 신분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게 행동강령을 적용하며 교육과 점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율은 ±3.0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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