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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문고′ 설치 투자활성화 지원
  • 이양언기자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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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법정 함께 운영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
정부는 기업투자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신문고′와 ′산업법정(가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기업신문고′를 운영키로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상에서 여러개의 부처, 산업 전반을 망라한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기업신문고′는 기존의 ′기업애로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산자부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한편 별도의 오프라인 상담실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설치를 비롯 전경련 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의 기업애로신고센터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신문고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해결의 경제적 효과, 다수 부처 관련성 및 만족성,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비합리적 관행 등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접수 내용 중 제도개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문고에서 상정된 안건은 ′산업법정′을 통해 사전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된 과제는 일정기간 주지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감사원 기업 등의 당사자가 함께 모여 애로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기구로 가칭 ′산업법정′을 매월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또는 내달 중 ′기업신문고′ 사이트 및 상담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법정′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부터 ′산업법정′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법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홈페이지에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하고 있으나 법령해석 등에 국한돼 있고 타 부처 관련사항은 단순 이첩하는 수준으로 기업애로의 실질적인 해결기능이 미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사기 진작과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기업이 애로해결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잇는 범정부적인 의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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