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관리지역에서 일반 창고 건축과 소규모 공장의 증ㆍ개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ㆍ휴게실의 건축도 가능해 진다. 건교부는 19일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적용해온 건축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나 준도시 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약 3,000평) 미만의 기존 공장 증ㆍ개축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1만㎡ 미만)에 한해 건물 신축이 허용된다. 단 신축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일(2004년 1월20일)부터 1년 내에 착공해야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농어가 주택 건축이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의료ㆍ운동ㆍ교육연구 시설 및 묘지시설(화장장 제외) 등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660㎡ 미만인 숙박시설의 건축도 허용된다.
이밖에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마을에서 소매점, 미용실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축할 경우에는 현재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 1만㎡, 관리지역 3만㎡ 미만)를 초과하더라고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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