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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위반도 `궐석재판제′ 도입
  • 이양언기자
  • 등록 2004-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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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신고시 포상금 최대 1천만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지난 2일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궐석재판제′를 도입, 현역 의원들의 고의적 재판 회피를 막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10만원 이내 후원금에 대해선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하고,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적극 유도하고 제공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세액공제 범위이내인 10만원 미만은 무정액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소위는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엄격히 해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돈을 써서 정치인이나 예비정치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도 본인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한해 후원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30만원 이상 후원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고, 현재 10일이내인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기한을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2개월까지)로 늘리기로 해 `개악′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사범이 도피할 경우 본인 뿐아니라 공범, 참고인에 대한 공소시한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전자서명제는 도입을 미루되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소위는 전화나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성명, ID, 주민등록번호, 주소, e-메일 이용요금기간,전화번호, 통화회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위는 핵심쟁점인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선 각당이 기존입장을 고수,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특위 내부에선 미타결 쟁점에 대해선 각 당 원내총무 또는 대표 회담을 통해 결론짓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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