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민주당, 전남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 1996년 4월 11일 총선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천20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측 1996년 4월 11일 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반의회, 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X이 맞아봐야 정신이 차리지"라고 발언(1999년 12월 23일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1998년 10월 27일 이사철 의원과 1998년 국정감사 때 폭언, 몸싸움 <호화외유> - 1996년 8월 8일∼20일,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호화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호화외유문제로 국회운영위에서 교체됨◆김기영(민주당, 서울 금천구, 전 서울시의회의장) ▲부패, 비리 - 19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997년 11월 28일) - 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1999년 4월 16일)◆김대웅(민주당, 광주 동구, 전 대검 중수부장) ▲부패 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회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03년 12월 2일) ※ 소명: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김석호(민주당, 서울 강동구 갑, 전 서울시의회의원) ▲부패, 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19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1999년 11월16일) <상문고 비리> - 19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4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19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5년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600만원 선고(1996년 5월 22일)받고 항소기각 확정(1999년 11월 16일)◆김선기(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전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년 1월 24일)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년 5월 9일) - 상고심 계류중
◆김정길(열린우리당, 부산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선거법 위반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8.10)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1.22) -2003.8.15 특별복권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86.8.6 법사위 회의록(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어려운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되는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이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변호사) ▲부패.비리 및 자질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모씨를 위해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모에게 수회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7.16)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700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삼아 책임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8.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했다가 이회성을 그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해 10.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대선자금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고, 같은해 12.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위 이두영의 승낙을받은 다음, 같은해 12.9 19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시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해 97년12월초순(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12월28일 의원면직, 불입건(1999년 9월6일 대검찰청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 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구두소명) ◆김화남(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선거법 위반 -95.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등을 통해 의성군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00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96.10.19)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도덕성/자질 -94.9.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을 쏘는 수밖에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한대로 총만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 노승우(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 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선거법 위반 - 19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00만원 확정(1999년 1월 26일)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 박희부(민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부패, 비리 - 1995년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1997년 5월 2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1998년 8월 15일 특별사면, 복권 ▲도덕성,자질 - 1994년 7월 13일 국회 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등의 발언. 김장관이인신공격을 삼가해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발언 ◆ 서현(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 양주군, 변호사) ▲부패, 비리 및 자질 - 1995∼19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한나라당, 대구 동구, 전 국회의원) ▲반의회, 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1998년 6월 30일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1999년 8월 27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서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정부가 사건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1999년 1월 31일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닫게 됐다"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4.25), 당선무효 -2003.8.15 사면복권 ◆신순범(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부패.비리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98.1.20 상고기각, 징역 2넌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前 농림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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