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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필요,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야"
  • 정혹태
  • 등록 2004-08-11 0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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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법무 회견, 법질서 확립·회복에 최대한 노력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관으로서 법무·검찰행정에 대한 느낌과 운영철학으로 "법무·검찰행정의 구현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법무·검찰행정은 서비스이며 법질서 확립·회복·복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 -고비처 기소권 부여문제에 대한 생각은. ▲ 기소권을 고비처에 주는 문제는 기소권을 국가기관 한 곳(검찰)에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호법에 대한 견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은. ▲감호대상 범위를 축소(강간, 성폭력, 조직폭력 같은 사회적으로 감호가 필요한 범죄만 감호대상)하고, 감호소에 있는 동안 재활 치료를 통해 건전하게 사회복귀 시키는 처우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법무부에서 의견을 내 놓을 것이다. -법무부의 교도관 체계적 증원과 시설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지금 교도관과 재소자 비율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금년에 700~800명의 교도관 증원 계획과 3개년에 거쳐 30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특수부 같은 데는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겠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는. ▲중수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준 사법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이전 정권보다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성을 잘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서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개혁적 이라고 생각하는지. ▲속으로는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정부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법무부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가 법률에 대한 컨설팅 업무이다. 법무부가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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