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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13일께 완전 정상화
  • 민동운
  • 등록 2005-12-12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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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노동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심각한 피해 막기 위해 불가피"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파업사태는 일단락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정상화된다. 운항시스템의 완전정상화는 1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에 관한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을 지속함에 따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 장관은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항공 노사 당사자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파업 나흘만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사에 긴급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것이다. 관계부처들은 대한항공 파업 사흘 동안의 피해액이 직·간접적으로 18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1174편의 항공편 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000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했다.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500여억원의 직접적인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첨단 제품의 수출 차질액만 1321억 원, 관광업계피해가 72억 원으로 추산됐다. 11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에 따라 대한항공 노사는 즉시 쟁위 행위가 중지된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선다. 30일 동안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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