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거된 7명의 의사 가운데 치과의사 김모(42·불구속)씨는 출근 전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진료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지인으로부터 히로뽕 5g을 구입,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자신의 집에서 병원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주로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후 병원으로 출근, 환각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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