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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능시험…유의사항 꼼꼼히
  • 박희호
  • 등록 2006-11-14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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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MP3 등 시험장 반입 금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오는 16일 수능시험에 앞서 15일 원서접수증에 표시된 장소(고등학교에서 접수한 경우 해당 학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한 경우 교육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교부받고 수험장을 둘러보는 등 시험 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시험 실시 요령과 부정행위 방지조치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할 것을 13일 당부했다. 수험표‘선택영역과 선택과목’ 확인 필수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자들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가급적이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휴대폰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3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물품(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시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 수리영역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교육부는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실제로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4명의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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