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999년 제기해 7년째 진행된 ‘담배소송’ 재판이 21일 열려 변론이 끝남에 따라 선고기일이 내년 1월 18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과거 국가가 생산ㆍ판매를 사실상 독점해 전매했던 담배 관련 사업자가 현 KT&G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도 모두 KT&G에 포괄 승계됐다”며 국가에 대한 소를 취하해 ‘담배소송’ 피고는 KT&G만 남게 됐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피고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은 7년째 치열하게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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