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잔업거부 등으로 생긴 생산차질과 시무식 폭력사태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어 8일 중 법원에 최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손배소 금액 10억원은 그동안 회사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는 7일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잔업거부 등에 나서면서 회사는 생산차질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노조간부 26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잔업 거부 등으로 인해 7일 현재까지 차량 7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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