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율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고리대금업자의 강제 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율의 이자를 대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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