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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의무화…육아휴직 분할사용도 가능
  • 문권철
  • 등록 2007-03-14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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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남편의 출산휴가가 의무화 되고,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녀의 연령이 1세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3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육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 유가휴직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에게 무급 3일휴가가 주어지며, 사업주가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가족간호휴직제도도 도입아며, 가족간호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마련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외에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길도 열어놨다. 노동부 김경선 여성고용팀장은 "기업이 노사자율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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