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위대의 서울행을 원천 봉쇄하는 경찰의 '상경 저지'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집회 규모 축소를 겨냥한 '상경 저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은 '한미FTA저지범국본 제주본부' 소속 운동원들이 경찰의 상경 봉쇄로 집회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경찰은 운동원 1인당 위자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불법으로 규정한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것은 경찰법이 정한 범죄 예방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직무 수행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그런데도 경찰이 무려 440km나 떨어진 제주공항에서부터 시위대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것은 적당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집회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미FTA저지범국본 제주본부' 소속 김모 씨 등 34명은 지난해 3월 한미FTA 8차 협상 기간에 맞춰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의 비행기 탑승 저지로 참가가 무산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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