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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견도 2년 지나면 직접고용해야”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9-19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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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라 해도 2년 넘게 근무했을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이 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옛 근로자파견법 규정을 적법한 파견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된 옛 근로자 파견법은 2년 넘게 근무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 관계로 간주하면서도, 비서나 컴퓨터 전문가, 청소원 등 26개 업종만 파견 근로 허용 업종으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적법한 파견 업종이 아니어도 고용 승계 의무를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다 지난해 7월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해고되거나, 직접 고용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근로자들이 법원에 행정 소송과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한 도시가스업체에서 고객 상담원 등으로 5년 넘게 파견 근무를 하다 해고 당하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중노위가 "불법 파견이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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