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를 늘릴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단체로 휴교한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장모 군에 대해 처벌 요건인 공익을 해칠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또, 장 군이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유포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교문자로 학교 업무가 특별히 방해받은 사실도 없는 만큼 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장 군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전국 모든 중고교 단체 휴교"라는 메시지를 보내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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