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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특별단속, 수강료 초과징수 77건 35%
  • 배상익
  • 등록 2008-11-05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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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별 담당자 고작 2,3명, 학원실태 조차 파악 안돼
서울시의 학원들이 수강료초과 징수 및 심야교습이간 운영 등으로 단속학원의 대부분인 77%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경찰관 및 학부모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개소를 점검하여 형사고발 6개소, 등록말소 1개소, 운영정지 6개소, 경고·시정 159개소 등 불법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교습자 172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별도로 수강료 초과징수학원 79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수강료 관련 위반이 77건, 35%로 가장 많고, 심야교습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이다.서울시의 파악된 학원만 1만4450여곳으로 학원가밀집 지역은 강남교육청관내가 2800여곳 강서(목동포함)교육청관내가 2000여 곳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있을 경우 무더기 적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형사고발 6개소는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에서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을 교육청에 등록·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불법과외를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이들 운영자 등은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향후 1년간 학원운영 및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정지처분 3개소는 교육청 신고수강료보다 최고 94%를 초과징수(118,500→230,000원)하다 적발 된 곳으로, 정지기간은 7일부터 1개월간이다.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수강료 준수 등 시정사항 이행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행시 등록말소 시킨다.교육청관계자는 앞으로 서울국제중학교 특성화 지정을 계기로 유발될 수 있는 학원현장의 과열과외 현상과 11. 13일 수능 이후 고액 논술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합동단속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과열과외를 부추기거나 고액과외 수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담당자는 고작 2,3명뿐으로 지역의 학원실태조차 정확히 파학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으로 이번 특별단속이 일시적이고 명목뿐인 단속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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