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갑 이무영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8대 현역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열린 국회의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장영달 전 의원이 북침설을 주장해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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