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해운사 등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징역 1년으로 감형하고, 7천 8백여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강 전 장관 스스로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 당시 고위 공직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편의를 제공한 흔적은 없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원심보다 가볍게 처벌한다고 덧붙였다.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하면서 중견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천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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