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외국인 직원에 대해 추가 부과한 5천 백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은 우리 국민에 국한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따라 "총 고용인수를 계산할 때 해외 현지 직원도 포함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대한항공은 지난 2005년 3월 해외에서 현지 외국인 직원을 뺀 총 고용인 수를 기준으로 2004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는데 공단이 외국인 직원을 포함해 5천 백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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