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위험 이른 내 집 내돈 들여 건축, 일부는 분양권까지 조합에 빼앗겨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994년 준공된 5층의 남정빌라가 준공당시 건축법에 맞지 않은 건축으로 인해 불량 건축물로 밝혀진 가운데 구청 측의 허물을 덥기 위해 무리한 지역조합주택설립허가를 내주었다는 주장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지역조합주택에 관련된 명확한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72세대 사업승인 을 받아 60세대로 동일건설에서 시공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현재의 남정빌라의 재건축은 동일건설이 2002년부터 남정빌라 인접지역에서 신축아파트 공사중 주택과 대지에 균열이 발생해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당시부터 설계와 다르게 건축 된 것이 발견되어 구청 측에 준공 검사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일 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또한 전조합장 최모씨는 “동일 건설측은 2천800만원에 피해보상합의를 했으나 그 후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맺어 현재 공사를 시공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남정빌라 주민들은 피해를 당해 붕괴위험 지경에 이른 내 집을 내돈 들여 건축하며 일부는 분양권까지 조합에 빼앗겨 내집 마련의 꿈을 잃고 돌아갈 집도 없이 셋방을 떠도는 신세이며 납부한 조합비도 돌려받지 못했다” 며 조합과 건설사의 담합의혹을 재기했다.조합 측의 업무대행사인 택산의 김모 이사는 이와 관련해서 “동일건설과 피해보상을 합의하고 민원에 책임을 느껴 평당 25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도급계약을 했고 이과정에서도 6억여원의 공사비를 깍았다”며 “조합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 했다며 오히려 어려운 사업을 시행해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말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당국과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조합, 세입자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합과 업무대행사, 시공사의 의혹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 민원 등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하고 불법적인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 시급하다.지난 십수년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대책이 사후약방문 으로 미봉책에 그쳤다. 구청 등 행정청의 ‘허가’와 ‘인가’ 라는 것은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최초를 내준 해당구청이 불량건축문제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화가 발생했는데 뒤로 빠져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지난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별문제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행위를 구청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구청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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