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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파동’ 일파만파 ‘대법관사퇴?’
  • 배상익
  • 등록 2009-03-0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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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안팎 '부적절한 처사' 또 ‘사법파동?’
법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의 이메일이 나온 배경과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이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사퇴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과 직ㆍ간접적으로 마찰을 빚게 된 것은 작년 6월 촛불집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이 8건의 초기 촛불집회 사건을 한 명의 부장판사에게 몰아 배당했다.단독 판사들은 7월14일 모임을 갖고 시국사건을 몰아주는 배당 방식에 이의를 제기 형사수석부장과 신 대법관에게 이런 의견을 개진했으며 신 대법관은 이튿날 단독 판사들과의 간담회 이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 배당 방식으로 전환했다.신 대법관은 배당 방식을 바꾸고 평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을 맡긴 후 한 달 뒤인 8월14일 첫 이메일을 보내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튀는 판단'을 하지 말 것을 넌지시 주문했다. 이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이메일을 보내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며 재판을 독촉하기도 했다.그는 또 11월6일과 24일에도 촛불집회 재판을 미루는 단독 판사들에게 조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당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다른 단독 판사들도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겠다며 촛불집회 사건의 재판을 중단했던 것이 신 대법관의 걱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공무원노조는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인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대법원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재의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번 논란이 그동안 몇 차례 사법부를 강타한 또 한번의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지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요구와 국정조사, 진상 규명에 따른 철저한 책임추궁 등 강력한 항의에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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